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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구성요건
'성적 욕망'에 관하여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에서 특별한 목적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분들은 단순히 강제추행과 같은 통상적인 

성범죄처럼 사건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다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다. 무조건 합의를 해야한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해당 내용이 성적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이거나 친한 동성간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농담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도 통상적이었지요.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다툼을 한 이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혐의없음 나올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의뢰인이 많이 놀라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는 모두 조사 한 번 받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단순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문장과 단어만으로 판단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성적표현들이 나오기 까지의 전후 사정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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