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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거나, 자기 자신을 촬영한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래의 두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① A는 X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X가 화상채팅을 하며 나오는 화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象)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A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A는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② B는 여자친구 Y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연락이 끊기자 화가 났습니다. 이에 Y와 사귀던 시절 Y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Y의 지인들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주위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예비적으로 음란물유포로 기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거 같은데, 만약 아니어도 음란물유포죄는 성립할 거 같습니다.’라는 취지였지요.


이 사건 영상은 예전에 ‘Y가 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이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해당하지 않으나, 음란물유포죄에는 해당함)라는 결론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다 잘못된 행동인데, 죄가 되어야지.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형사법은 문언의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은 결국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이나 문구를 확대해석하여 처벌하게 된다면, 애초에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없는 행위까지 해석을 통해 처벌하게 된다면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등 매우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떠한 특정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무죄라는 뜻은 아니며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관련 규정들을 꼼꼼하게 살펴 그 행위에 합당한 혐의를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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