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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직장상사 성관계 동영상 음란물
전송 무죄

성범죄




A는 직장 상사이고 X는 부하직원이었습니다. A는 X가 다른 직원들과 관계를 힘들어하고 있어

상담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X에게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약 15일 동안 총 9개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X는 A가 문제의 영상을 보낼 때마다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나, 직장상사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마지못해 호응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와 X의 메신저 대화를 확인해보면, X는 A로부터 문제의 영상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대화가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X가 A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등 한창 친해지기도 한 점과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X에게는 A가 자신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는 것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X가 양해한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지요.



한편 착오에 의해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 과실범이 성립하는데, 과실범은 규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실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때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 사례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음란물 배포와 같은 다른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X가 자신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라고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것이어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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