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우연히 자동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피해자 X를 발견하고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나중에 X에게 전화할 생각으로 X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던 X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A는 집에 도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X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X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오빤데, 전화끊지마.”,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만나거나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말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 규정 참조]
법원은 A가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가 합의를 하였거나 X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을 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와는 직접 연락할 수가 없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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