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합니다. 의붓아버지란 친어머니의 새로운 배우자겠지요.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결국 부모자식간은 1촌이고, 어머니의 배우자는 어머니의 촌수에 따르기 때문에
의붓아버지도 1촌 인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1촌 인척이므로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 훨씬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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