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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극단 감독 소속 단원 안마 등 추행
무죄

성범죄





A는 ○○극단에서 예술감독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고, X는 소속 극단의 단원이었습니다.

A는 X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자신의 성기 주변을 주무르게 하거나 X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A는 X가 진술한 시기와 장소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고, X는 당시 A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X가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A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였고, 그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X는 A가 자신이 하는 공연의 예술감독으로 당시 자신은 A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X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연습에 도움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X는 극단에서 받는 소득이 전혀 없었고 직장에서만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X가 소속 극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관계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X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극단의 편의를 위하여 도와주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법원은 X가 A로부터 보호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A의 당시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X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응한 데는 A와 X 사이에 형성된 인적관계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사건 당시 A가 X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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