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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사실에 부합하는 고소 내용의 확정

형사/수사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고소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것인데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담당 수사관도 기존의 고소장을 보고 꽤나 갑갑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소인과 피의자는 수 없이 많은 금전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대체 어디까지가 사기라는 건지,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정말 골치 아픈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첫마디로 "음... 2007년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신 거죠?" 묻길래, 웃으며 "사건이 많이 복잡하죠?"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좀 풀어졌습니다. 수사관은 웃으며 "네. 제가 두 번이나 읽었는데 사실 고소하실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보여요."라고 하더군요.


"고소장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출한 고소장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소장을 읽고 '이게 죄가 되나?' 싶어서 고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소인은 2013. 00. 00.자 2억원 금전 출자에 대한 부분을 한정하여 사기로 고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고소장에는 그 이전의 거래부분까지 엮어서 총 11억원에 대한 부분이 모두 사기라고 적시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이는 매우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거래들 중 원금 등을 일부 상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지, 괘씸한 녀석. 그러니까 니가 가져간 돈은 모두 사기!' 라고 해버릴 경우, 법적으로 아무 의미없는 고소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의자는 2억원에 대해 출자를 권했던 2013. 00. 00.으로부터 3개월 전에 자신의 회사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고,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명의를 타인에게 모두 이전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차치하더라도, 2013. 00. 00. 2억에 관해서는 변제의사도 전혀 없이 편취하려 했던 것이 명백합니다."


고소 사실이 특정되자, 본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며 2억원을 출자하였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며칠 전 고소인을 만나 상담했을 때의 내용과 제법 다른 사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액의 규모를 크게 부풀려 말하고 싶어하며, 상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피의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반면에 가해자는 자신은 절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며, 상대를 괴롭힐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하지요. 자신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고소장에 적시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서를 작성하면서 최대한 진실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좀 불안해하더군요. 왜냐하면 세게 말하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니 말 자체에 힘이 좀 빠져보였나 봅니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었기에 정확히 해둔 것이었는데, 어떠한 부분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약한 고소인은 '더 나쁜 놈으로 몰아갔어야 했는데...' 아쉬워하고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것은 거짓입니다. 만약 사소한 부분이라도 거짓말은 한 것이 상대 측의 증거로 드러나버린다면 그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지요.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확정해 두고,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사실을 새로이 각색한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유리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를 나와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했고, 앞으로 우리의 주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쎄게' 말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의뢰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확정한 고소 내용을 기반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낼 예정이고, 최대한 정확한 사실과 필요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고소한 내용이 검찰과 재판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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