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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주거침입 강제추행 벌금 불가능
형사전문

성범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반면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만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듯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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