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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강제추행 성범죄 무고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A는 X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아파트까지 오던 중, 

택시기사인 X가 자신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를 하지 않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A는 경찰에 '택시기사인 X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X가 손으로 

A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란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 X는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A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X가 A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만약 X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다."며, "이 일로 X는 여자 손님이 택시에 타면 같은 일이 생길까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무고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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