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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군인 A는 여군 X 및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X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등을 두드리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의 상명하복 관계 등 특수한 문화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보고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하여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추행의 강도가 매우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최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것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접촉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경우 무죄나 혐의없음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여군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해당 피해 여군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전과가 남지 않아 사회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부대 내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우며, 추행의 강도 등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여성 군인에 대한 신체접촉은 사소한 것이라도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철저히 대비하여 형사처분은 물론 징계 처분에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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