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대학가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 X가 커피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커피숍에서 걸어 나오는 X의 앞에 서서
팔을 들어 올리며 "저기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세웠습니다.
X는 A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전화하여 강제추행 피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X가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A는 당황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하며 혼자 조사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처 중 하나입니다.
범행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섣불리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받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X가 총 두 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두 진술에서 A의 행동에 대해 묘사한 단어가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X는 처음부터 "A가 나의 가슴을 쓸었다."라고 하였는데, 굳이 "만졌다"가 아니라 "쓸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X의 그러한 표현으로 보아, A가 X를 세우기 위해 팔을 올렸다 내리는 과정에서 A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A의 옷이 X의 가슴 부분을 쓸어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A가 입었던 옷 사진 등을 첨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A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여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타인을 대할 때는 상대방에게 불쾌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물론 불쾌감과 성적수치심 혹은 성적인 불쾌감이 항상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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