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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아동복지법위반 강제추행 성희롱
아동학대 선고유예 벌금

성범죄




A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15세 피해자 X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X의 치맛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전혀 없고, 단지 A가 X의 치맛속을 들여다보려 하였다는 행위가 문제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이 사건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의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X의 치맛속을 들여다본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A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매우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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