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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강간 및 사진 강요 혐의없음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A와 X는 1년여간 교제를 한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X는 갑자기 A를 강간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X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에는 '처음 사귀기로 한 날'과 '사귀던 도중 다투었던 한 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X의 주장처럼 A와 X가 처음으로 사귀기로 한 날에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연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와 X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에 따르면, A가 X와 사귀기로 한 날부터 거의 매일 상당수의 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A는 X를 '자기'라고 칭하거나 X에게 "예쁘다.",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X 역시 이런 말을 하는 A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편 X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심지어 강간을 당하였다는 당일에도 관계 이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함께 데이트를 나간 사실이 있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 A가 X를 집까지 바래다주기도 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이 두 사람이 당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점, 이 사건 후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X의 집 근처로 같이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의 주장만으로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A는 강요 혐의에 대하여 'X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X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으나, 계속 조르자 X가 이에 승낙하여 사진을 보내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X로부터 억지로 사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지요.



그러면서 X는 녹취록, 녹음파일,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A가 X에게 빨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다그치거나 트집을 잡은 사실이 있고, 이에 X가 '신체 사진을 찍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가 고소를 하며 주장하는 여러가지 내용의 협박(죽여버리겠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는 'A가 X를 닦달하여 신체사진을 보내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내용만으로 A가 강요의 수단으로 X를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에게 강간과 강요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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