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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채팅어플 만남 유사강간 혐의없음 형사전문

성범죄




A는 ◇◇이라는 어플로 채팅을 하며 여성 X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차례 만나 식사도

함께하고 A의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당일, A와 X는 근처 모텔로 이동을 하여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이때

A는 X에게 애무를 하였고, X가 아프다고 하자 성관계를 하는 것을 그만두고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후 X는 A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 나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내용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를 당한 후 고소인과 3-4차례 더 만나 데이트를 한 사실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기 싫다며 거절한 이후로는 피고소인이 성행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잠을 잤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서로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도 옷을 벗기기 쉽게 두 손을 들어주는 등 해주어 애무를 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이후에 당사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도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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