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2]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피고 회사 소속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인 원고는


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참여자의 발언,


② 원고에 대한 업무배치통보,


③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④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⑤ 원고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근로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등이 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한 근로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 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따라 이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한 경위와 동기, 피해근로자 등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행위를 한 시점과 사업주가 징계처분 등을 한 시점 사이의 근접성, 사업주의 행위로 피해근로자 등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의 권리 행사에 도움을 준 근로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직후 도움을 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 등에게도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사참여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언동으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등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피해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는 것조차 단념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사참여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


① 조사참여자의 발언,

② 원고에 대한 업무배치 통보 관련 각 사용자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③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④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⑤ 원고를 도와준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원고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1]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