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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동성 간 신체접촉 강제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

성범죄






흔히 성범죄는 ‘남 vs 여’ 구도의 젠더갈등으로 비치곤 합니다. 그러나 남녀 간에 발생하는 것만큼 빈번하지는 않지만, 동성 간의 성범죄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여성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도6112 판결 참조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① 피고인은 한의원 업종에서 7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한의원의 ‘실장’ 직책에 있었으며 피해자보다 나이가 6살 더 많았는바, 이 사건 한의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는 한의원 내 권력관계상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숨기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한의원의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한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이 성립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사내 위치 및 경력, 그리고 나이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를 상담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서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등을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서 이러한 점을 모두 살펴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무관합니다.






이렇듯 성범죄는 젠더갈등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설령 내가 동성인 자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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