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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성범죄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모두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검찰에 직고소 형태로도 고소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조건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말해 피의자가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마자 사건이 금방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고소를 하고, 경찰에 출석해 진술도 하고, 관련 자료 제출까지 했는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도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해 버린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에는 특별히 기한이 없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왕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을 알았고, 이의를 하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어, 검사는 해당 기록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마찬가지로 억울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은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인의 항고가 이유가 있다면 해당 불기소사건은 재기수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고소인은 다시 불복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두 번이나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라고 판단을 했으니, 이번에는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기는 하나, 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제기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처분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 이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으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안내를 해 달라고 미리 요청을 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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