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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장기요양등급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을 받은지 4개월 가까이 되어갑니다.

오늘,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첫 사건이었던 '장기요양등급 불인정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장기요양 재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등급외 판정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판명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마찬가지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의미로 장기요양등급 불인정처분 취소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인정조사 과정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요양필요도를 판단하여 등급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불인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대리인인 저는 기존의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비교하여 고령의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을 가능성이 저조하므로, 등급 판정이 적법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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