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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월세안내고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하는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비우고 나가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합니다. 재판 진행 도중 현재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주거에 점유를 하게 된다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집을 임대인에게 넘겨줘라(임차인은 그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청구를 하는데요, 

이 사건은 월세를 미납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측에서 제기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받아들여 

위와 같은 결정과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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