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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서울행정법원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

성공사례








모텔을 운영하는 A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한 것이라면서 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소기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업정지처분은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지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따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해당 처분이 취소되거나 줄여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는 것이지요.





법원은 소송을 통해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효성을 위해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줍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을 잘 이해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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