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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금융실명제법위반방조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B는 A에게 B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A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B는 모바일 게임 채팅 중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분을 모집한다'는 방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 B는 A로부터 '네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자신의 

명의의 계좌 번호를 A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B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는 수수료로 제하고,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몇차례 이체를 한 후 B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사죄문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보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B의 태도로 보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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