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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사해행위취소 이자제한법 선이자
원본충당 방식

민사/행정







대법원이 원고가 종래 자신의 배우자와 금전 거래를 해오던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그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심은 위 대여금의 합계를 원고가 주장한 2억 2,000만 원이 아닌 3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하여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55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가 △△△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와 △△△ 사이에, ○○○가 △△△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로부터 양도받아서 △△△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그 양도받은 대여금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특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 △△△에게 대여한 돈의 합계가 3억 2천만 원이라는 주장을 한 바가 없고, 기록상 간접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 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기초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판사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 더 청구하거나 덜 청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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