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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채무자 재산 은닉시, 취소시킬수있는소송언제까지 제기가능

민사/행정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제3자 등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려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사해행위라 하는데요, 민법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무효로 되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이 바로 그것인데요, 문제는 채권자취소소송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제척기간이라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채권자취소소송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또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의 상대방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이전 받게 된 제3자(수익자) 내지 그 제3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이전받은 자(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의 제기 가능 시점과 소제기의 상대방을 정함에 있어 비법률가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소송일 수 밖에 없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는 소송의 제기 가능한 시점과 정확한 소송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생각할 점이 많은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

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전득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요약하면, 채권자가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이 채권자취소소송이 허용되는 시기 이내이고, 소송내용이 본질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에 해당한다면, 위 소송허용 시기 이후에 소송 내용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적법한 소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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