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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채권자 수령거절의사표시 명백히하지않은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민사/행정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부동산인도의무를 집니다.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수령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으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매매계약이 이행지연되었다면, 누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까요?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민법 제461조).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채권자의 수령거절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제공을 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려면,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상대방에 대하여 명백하고 확고하게 표시되었어야 합니다. 만일 명백한 표시가 아니라면, 채무자는 변제제공만으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도인(피고)이 매매잔금 등을 과대 최고했다고 해도 매도인(피고)이 매매잔금

등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원고)이 매매잔금에

대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매수인(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다252014 판결 참조)










거액이 오고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지연손해금의 액수도 크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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