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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사실혼 해소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민사/행정







A는 B와 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B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B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인 X 부동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Y 은행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Z 은행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B는 변제된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Z 은행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Y 은행

대출금채무의 발생 시기나 원인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제외하고 B의 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동일하게
 부부 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 해소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할 때 포함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B가 공동재산인 X 부동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Y 은행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심리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 종료 직후 B가 부담하던 종전 대출금채무가 변제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경우 종전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 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 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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