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남편 협박,폭력이 원인인 이혼위자료 청구 대리인 변호사

민사/행정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내 A는 남편 B가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

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상당 부분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지요.


하급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B의 폭행에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A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B의 폭력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무거운 혐의인데 비해, A가 유발하였다는 행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A의 행위를 B의 폭력 행사의 원인이나 책임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A를 유책배우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겁다.

 원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지속적인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피고를 자극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사실혼 해소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