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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택시 운전기사 소득연한 가동연한 손해배상 변호사

민사/행정






A는 택시회사인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데, 동료 기사인 B와 몸싸움을 하다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A가 정년인 60세가 넘었으므로 가동연한이 넘은 자로 배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항소심은 A가 사망 당시 택시회사의 정년인 60세를 넘겨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사고 이후 다시 회사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만 63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까지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한편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만 60세까지 인정하였던 것을

넘어 만 65세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8다248909).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이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갑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한다. 특히 A가 정년퇴직한 후 피고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A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A의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처럼 A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단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A의 가동연한이 더 늘어나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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