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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판매할목적'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목적' 인가

화장품




# 화장품법 제15조 ‘판매할 목적’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A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는 화장품 도소매업자인 B와 사이에 A가 화장품을 제조해 B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는 A에게 화장품 원료인 플라센타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이를 이용한 화장품의 제조를 요청했고 A는 화장품을 제조해 B에게 납품을 했다. 그러던 중 B는 A에게 위 원료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통보하며, 제고제품과 이미 판매된 제품 중 일부를 회수해 A에게 반환했다. 이에 A는 B로부터 해당 제품을 반환받아 폐기했다.




이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은 A에게 화장품법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이용해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했다는 사유로 6개월의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는 화장품법 제15조에서 규정한 ‘판매할 목적’은 ‘제조업자 외의 타인에게 화장품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이익을 얻는 목적’이라고 한정해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화장품 도소매업자인 B에게 납품한 A는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A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처분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법원에 업무정치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 적용법령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 제15조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만일 A의 주장대로 화장품법 제15조의 ‘판매할 목적’의 의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한정해 본다면, 화장품을 제조해 화장품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 도매업자는 화장품법 제15조의 금지사항 즉,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 등을 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고, 도매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소매업자만을 제재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소매업자가 제조업자에 대해 감시․감독을 하거나 제조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조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부당함은 명백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 관련 법리



A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 축소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A가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로서 화장품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료와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검사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렇듯 A가 단순히 B로부터 제공받은 원료를 검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였다면, 자신에게 부과된 검정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내려진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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