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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화장품법 감면제도가 동법 제23조의 경우에도 적용될까?

화장품





# 화장품법 제5조의2 제3항의 감면제도가 동법 제23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 사실관계




A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은 A에 대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명했다.




이에 A는 회수계획에 따라 이 사건 화장품을 성실하게 회수하였으므로 화장품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업무정치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 적용법령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회수·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

    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장품법 제5조의2 제3항의 행정처분 감면제도는 그 문언상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자진회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화장품법 제23조에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회수, 폐기명령에 따른 회수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은 A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그 즈음 A에게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을 했다. A는 위 명령에 따라 이 사건 화장품을 회수한 것이지, 화장품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진회수 조치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화장품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업무정지처분에는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 관련 법리




법원은 화장품법 제23조에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회수·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등록의 취소 등 별개의 행정처분사유가 되는 것이지(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3호), 이에 응한 것을 두고 처분의 감면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A는 ‘법령 위반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없다.

대법원 2002두5177




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주장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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