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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기능성화장품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사실관계


A는 ○○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운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홍보글을 게시했다. 이에 해당 내용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A는 해당 홍보글의 내용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인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한 것이므로, 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화장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 관련 법리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게시한 홍보글은 ○○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하여 생기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그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시켜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고 판단하며, "화장품법 제4조 제1항 제1문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은 품목별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가 해당 제품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라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해당 제품을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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