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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경쟁상품 비교 광고에 관한 화장품법위반

화장품




# 경쟁상품 비교 광고에 관한 화장품법 위반



◯ 사실관계



A는 화장품 ◇◇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에 관해 ‘비교해 보세요! 성분 차이가 바디워시의 차이입니다.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 VS 천연 성분이 가득한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다.




◯ 적용 법령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는 화학 성분이 포함된 모든 바디워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경쟁상품이 특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광고는 ‘화학 성분이 함유된 타사 제품보다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자사 제품이 뛰어나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광고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경쟁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라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 법리



비교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9호)에 따르면, ‘1. 비교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상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요구되는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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