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화장품 판매자의 허위, 과대광고 사례

화장품




◯ 적용 법령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37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의류를 주로 판매해 왔고, 다른 업자로부터 받은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직후 곧바로 광고를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행하였고, 실제 이 사건 화장품 판매로 인해 얻은 영업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 관련 법리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된다(화장품법 제2조 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탈모증상 완화 제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취지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되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행위를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탈모증상 완화 제품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 과대 광고로 인정된 사례로는 ‘가는 모발의 굵기, 두께 증가’, ‘모낭 주기 조절 新물질’, ‘모발주기 조절인자 증가’, ‘모발 성장기 조절인자 증가, 모발 휴지기 조절인자 감소’,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두피재생’, ‘육모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다.




또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라는 표현으로 모발성장을 위한 제품이라고 샴푸를 광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부 업체를 통해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의 의미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