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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의 의미

화장품






#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의미




○ 사실관계



A는 화장품 X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X에 관해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했다.






○ 관련 법리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37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은 해당 제품이 피부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법원은 화장품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도844 판결



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화장품이 특정 질병인 아토피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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