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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기능성화장품 염색약 미용실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화장품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염색약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데,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A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 X의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

의 크기고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염색약을

X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바로 발라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

습니다.


한편 X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A의 ○○미용실에서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시술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이 사건 전에는 X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염색 시로부터 48시간 전에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넘은 과중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A가 X에 대한 염색시술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미용사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은 어떠한 사람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A와 같이 X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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