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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8)

화장품








법원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화장품의 원재료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각종 품질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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