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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7)

화장품






A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화장품법 제15조 위반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 업체에 화장품을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법 제15조에서 말하는 "판매할 목적"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만을 의미하므로 자신은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법원은 화장품법 제15조에서 말하는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이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주기도 하였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등의 규율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자율적인 제조를 허용한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화장품 제조업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점, 화장품은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고, 장기간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가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화장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스테로이드 성분과 같이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3두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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