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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6)

화장품






이번 칼럼은 "화장품법 제15조 ‘판매할 목적’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5.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법원은 "만일 A의 주장대로 화장품법 제15조의 ‘판매할 목적’의 의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한정해 본다면, 화장품을 제조해 화장품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 도매업자는 화장품법 제15조의 금지사항 즉,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 등을 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고, 도매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소매업자만을 제재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소매업자가 제조업자에 대해 감시․감독을 하거나 제조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조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부당함은 명백하다." 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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