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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5)

화장품







이번 연재에서는 화장품법 제5조의2 제3항의 감면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회수·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

    ·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장품법 제5조의2 제3항의 행정처분 감면제도는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자진회수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법 제23조에서 정한 회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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