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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4)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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