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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3)

화장품








이번 칼럼의 내용은 경쟁상품 비교 광고에 관한 화장품법 위반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법원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요구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9호)에 규정된 ‘1. 비교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상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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