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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2)

화장품






두 번째 칼럼은 화장품 판매자의 허위, 과대광고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탈모증상 완화 제품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탈모증상 완화 제품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 과대 광고로 인정된 사례로는 ‘가는 모발의 굵기, 두께 증가’, ‘모낭 주기 조절 新물질’, ‘모발주기 조절인자 증가’, ‘모발 성장기 조절인자 증가, 모발 휴지기 조절인자 감소’,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두피재생’, ‘육모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으며,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라는 표현으로 모발성장을 위한 제품이라고 샴푸를 광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부 업체를 통해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표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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