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코스인코리아]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1)

화장품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화장품 뷰티 전문 미디어 코스인코리아에 화장품 관련 법률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K뷰티가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얻는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좋은 칼럼으로 많은 분들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럼의 주제는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의미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37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한편, 위 규정과 유사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법원은 화장품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려하고 있있습니다.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송치 혐의없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