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자나 영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수
있을만한 내용을 표시해서 광고를 하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저희는 이 제품이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식약처 신고 대상에 오른 선크림은 퓨리토 센텔라 그린레벨 세이프 선,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50, 디어클레어스 소프트에어리 UV에센스 SPF50,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SPF50 등 5개 회사 제품입니다.
"SPF 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들도 그 지수를 속여서 광고를 하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가 선택
하는 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했고 허위로 표기했다..."
식약처 집단신고를 예고하고 있는 채다은 변호사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
하는 한편,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상 식약처 고발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개개인이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소송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여럿이 공동
소송을 제기해서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채 변호사는 "개개인에 대한 금전보상을 떠나 피부에 닿는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데 주요 취지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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