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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국내 선크림 제품 자외선 차단지수 조작 의혹

화장품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월인의 채다은 변호사는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부당한 표시(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면서 "화장품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자 또는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만약 식약처 조사 결과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위표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영업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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