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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관세법위반 화장품 밀수출 미수

화장품







A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한국산 과장품 1,300여개를 B에게 전달해 주었고, B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구입한 한국산 화장품 500개를 같이 운반하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창고에 화장품들을 적재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A는 물품원가 4천만 원 상당의 한국산 화장품을, B는 물품원가 6천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관세법위반 밀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71조(미수범 등)


 ② 제269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는 위와 같은 행위로 징역 4개월, B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대한민국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어지럽혀 국민경제 발전을 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들이 밀수출하려던 품목의 내용 및 개수, 금액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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