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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화장품 바코드 훼손 화장품법 위반 벌금형

화장품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장품의 외부 포장지에 부착된 추적용

 바코드를 커터 칼로 오려내어 제거한 후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여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회원제 화장품이나 병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판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바코드를 제거하고 판매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장품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화장품 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바코드를 표기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요.









화장품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화장품 가격형성 구조가 무너지고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가 저해되었으므로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판매 추적용 바코드만 제거하였을 뿐 국제표준바코드는 남겨두었기에, 이 사건 화장품의 제조공급자를 불분명하게 하는 등 유통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도 보았지요.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바코드를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화장품 제조회사의 방침과 달리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바코드를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

    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④ 법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 6호를 제외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코드"라 함은 개개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써 국가식별코드, 화장품제조업자 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Check Digit)를 포함한 12 또는 13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2. "바코드"라 함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 


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 

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 




제3조(표시대상) 


① 화장품바코드 표시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나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 대하여는 화장품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표시의무자)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한다. 




제5조(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① 화장품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GS1 체계 중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장품바코드 구성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코드를 설정함에 있어 바코드 오독방지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바코드표시)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품목별·포장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다만, 용기포장의 디자인에 따라 판독이 가능하도록 바코드의 인쇄크기와 색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화장품 제품 박스에 있는 바코드를 커터칼로 도려내는 방식으로 훼손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벌금형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의 화장품법위반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벌금 3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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