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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화장품 샘플 판매 화장품법위반
화장품변호사

화장품








피고인은 약 열흘간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화장품 판매 영업소에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된 견본 화장품을 묶음

으로 포장하고 판매가를 부착한 후 진열대에 비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샘플 화장품을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판시한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품법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 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피고인은 매장에 견본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법인지도 몰랐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말단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관여 정도도 크지 않은데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반면 사업주나 매장 관리자 등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기소된 범죄사실도 화장품을 '보관, 진열'하였다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삭의 임산부이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비자 연장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화장품을 보관 진열한 말단 직원에 대한 재판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을 살펴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샘플을 주도적으로 판매하였다면 벌금형 등 유죄의 선고가 내려져

전과가 생길 위험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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