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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제조업 등록 형사사건 화장품법

화장품







피고인은 약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화장품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하고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 총 400여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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