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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기능성화장품 광고 화장품법위반
벌금형

화장품








피고인은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7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문제의 제품은 피부미백에 도움을 주는 미백기능성 화장품일 뿐이고 피부보습, 피부탄력에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으로 입증된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제품 광고문에 마치 피부보습과 피부탄력에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피부보습, 보습Good 수분장벽강화에 도움. 피부탄력, 탄력Good 피부장벽을 튼튼하고 탄력있게 가꾸어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자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는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받는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 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부보습’, ‘피부탄력’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적시되지 않은 표현은 실증자료 없이 사용 가능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배포 자료나 유관기관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을 거친 후 위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 화장품이 보습 및 탄력에 대하여도 미백기능에 못지않은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유관기관 자료 발행 시기나 상담원과의 통화 시기는 2014년경, 2016년경이며, 통화내용도 “‘증가’ 이런 표현의 경우 실증이 필요하고,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에 ‘탄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된다.”는 정도여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이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하여 광고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보습’이라는 표현 자체는 광고 가능한 범주에 속하고, 피고인이 과거 확인하였던 자료에는 ‘피부(수분)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도 허용 범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영업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규정이나 지침을 모두 세세히 숙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해당 화장품에 실제 보습이나 탄력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광고에 사용된 표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문제된 표시ㆍ광고 부분은 모두 삭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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