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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방판법위반(화장품,속옷,좌욕기)/의료기기법위반(온열기)

보건/의료







A는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소비자를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비누에 대해서는 '피부가려움증이나 탈모 예방이 된다'고 과장광고를 한 혐의, 그리고 개인용 온열기에 대해서는 '허리가 아픈 사람은 백 퍼센트 낫는다. 당뇨·고혈압 다 떨어진다. 요실금에도 좋다'라고 거짓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 브래지어는 '어깨 아프고 목이 뻐근한데 좋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잠이 잘 온다'고 광고하고, 여자 팬티는 '편백나무가 원료로 짜여져서 체온을 올려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여자의 냉증에 좋다'고 광고하고, 남자 팬티는 '고환에 땀이 안차고 남자가 편안해진다'라고 말하며 마치 속옷이 혈액순환이나 냉증치료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혐의, 그리고 좌욕기에 대해서는 '자궁에 물혹이 없어지고 여자의 요실금과 냉증치료에 도움이 되고 남자가 사용하면 전립선 치료가 된다'고 말하여 마치 좌욕기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 참조







A는 주로 제품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에게 제품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을 뿐, 허위·과장·과대 광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손님들의 증언 등으로 인하여 A는 방판법 각 위반광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기기법 제24조 참조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에 대해 당뇨·고혈압 등이 낫는 다는 등 효능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진실로 믿은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A에게는 유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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